제43조(상속재산의 관리인)
① 제42조제1항의 경우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相續開始地)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42조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요지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상속인에게 할 납세고지·독촉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이나 절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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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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