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요지
승인·포기의 기간과 한정승인 특칙을 정한다.
- (제1항)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한다. 이 고려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 (제2항) 그 기간 안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 (제3항, 특별한정승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
- (제4항, 2022.12.13 신설)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한 규정이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22.12.13.
관련
- 개념·해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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