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임명공증인이 다른 공무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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