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요지

신탁의 분할과 분할합병을 정한다. 분할은 신탁재산 일부를 떼어 새 신탁으로(제1항), 분할합병은 떼어낸 부분을 기존 다른 신탁과 합치는 것(제2항)이다. 둘 다 수탁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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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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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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