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①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요지
신탁의 분할과 분할합병을 정한다. 분할은 신탁재산 일부를 떼어 새 신탁으로(제1항), 분할합병은 떼어낸 부분을 기존 다른 신탁과 합치는 것(제2항)이다. 둘 다 수탁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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