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
①공시최고의 공고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요지
공시최고의 공고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80조가 위임한 대법원규칙상의 구체적 공고 방법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7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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