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
①공시최고의 공고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요지
공시최고의 공고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80조가 위임한 대법원규칙상의 구체적 공고 방법이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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