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142조 (공시최고의 공고)

제142조(공시최고의 공고)
공시최고의 공고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1. 법원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요지

공시최고의 공고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80조가 위임한 대법원규칙상의 구체적 공고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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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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