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4조의2 (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해 이혼 시 양육에 관한 규정(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을 준용한다. 인지된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이혼한 부모의 자녀와 같은 기준으로 정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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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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