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4조의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제837조 및 제837조의2의 규정은 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요지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에 관해 이혼 시 양육에 관한 규정(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을 준용한다. 인지된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이혼한 부모의 자녀와 같은 기준으로 정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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