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04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사람이 중임 또는 사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된 중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항의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그 서면에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수 있다.

요지

취임승낙·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의 인증 방법을 정한 조문이다. 제1항은 인감증명법상 인감+인감증명 또는 공증인 인증서면을 요구하며 국가를 한정하지 않는다. 제2항은 작성자가 외국인이면 본국 관청에 신고한 인감+인감증명, 또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본국 관청의 증명서면도 인정한다.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청산인·감사 등에는 같은 규칙 제154조 제2항으로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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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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