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일부판결)
①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
②변론을 병합한 여러 개의 소송 가운데 한 개의 심리를 마친 경우와, 본소(本訴)나 반소의 심리를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소송의 일부에 대해 먼저 종국판결을 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다만 예비적 병합처럼 여러 청구가 하나의 절차에 불가분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일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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