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요지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무효 확인의 소, 소집절차·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결의무효 확인의 소: 총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제기한다.
-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기한다.
- 공통: 두 소에는 결의취소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결의무효·부존재는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결의취소의 2개월과 다른 점).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5)
-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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