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①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요지
소액사건심판 적용을 받기 위해 청구를 의도적으로 분할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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