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 (일부청구의 제한)

제5조의2(일부청구의 제한)
채권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해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다.
제1항을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요지

소액사건심판 적용을 받기 위해 청구를 의도적으로 분할해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한다.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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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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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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