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대리인 자신도 촉탁인 확인을 받아야 하고(공증인법 제27조), 통역인·참여인 규정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대리권 자체의 증명은 공증인법 제31조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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