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2>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요지
종중·배우자·종교단체 명의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아니면 무효 규정(제4조)과 벌칙·과징금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이 세 경우는 명의신탁등기가 유효하고 처벌도 면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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