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최근 개정 2016.1.19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7.24, 2016.1.19>

요지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한다. 기록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19.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거래가액과 매매목록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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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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