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개정 2015.7.24, 2016.1.19>
요지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신고 대상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해야 한다. 기록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6.1.19.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거래가액과 매매목록 | 부동산등기규칙 제124조 |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