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이나 그 자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는 시행령 별표뿐 아니라 이런 개별 특별법으로도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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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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