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이나 그 자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는 시행령 별표뿐 아니라 이런 개별 특별법으로도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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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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