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ㆍ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이나 그 자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는 시행령 별표뿐 아니라 이런 개별 특별법으로도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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