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요지

제1항은 민사소송의 이상(공정·신속·경제)을 법원의 의무로 선언하고, 제2항은 당사자·소송관계인에게 신의성실로 소송을 수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실정법 근거 조문이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