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요지
제1항은 민사소송의 이상(공정·신속·경제)을 법원의 의무로 선언하고, 제2항은 당사자·소송관계인에게 신의성실로 소송을 수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의 실정법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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