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

최근 개정 2009.5.28

제382조의2(집중투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요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한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집중투표제를 정한다.

  • 청구 요건: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일 7일 전까지 서면·전자문서로 청구한다.
  • 정관 배제: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다.
  • 투표 방법: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같은 의결권을 갖고, 이를 후보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해 행사한다.
  • 선임 결과: 최다수 득표자부터 순차로 이사에 선임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9.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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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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