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3조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
법 제3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란 등기의 목적과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법 제3조제2항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법 제8조제4항의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는 각 등기관이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에 의한 등기전자서명을 하여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요지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시기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상업등기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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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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