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채권양도내부기준)

제12조(채권양도내부기준)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의 방법으로 관리ㆍ회수하는 방식과 그 밖의 방법으로 관리ㆍ회수하는 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금융채권 양도 관련 의사결정 체계에 관한 사항
2. 개인금융채권 양도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를 수행하는 임원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금융채권 양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요지

채권양도내부기준을(를) 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조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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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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