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3조 (주주명부의 효력)

제353조(주주명부의 효력)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주주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
제30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에 준용한다.

요지

회사는 주주명부상 주소로 통지·최고하면 면책된다. 주주명부 기재의 면책적 효력을 정한 조문으로, 명의개서(상법 제337조)와 함께 주주명부 제도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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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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