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최근 개정 1995.12.29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발기설립에서 임원선임 등 발기인의 의사결정은 발기인 의사록에 경과와 결과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설립등기 시 임원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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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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