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7조 (발기인의 의사록작성)

제297조(발기인의 의사록작성) 발기인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발기설립에서 임원선임 등 발기인의 의사결정은 발기인 의사록에 경과와 결과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설립등기 시 임원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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