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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