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첨부서류)
①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②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제1항제2호 단서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채권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⑤강제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집행기록에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붙어 있으면 다시 그 서류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강제경매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부동산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등기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 미등기 부동산: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증명 서류를 첨부한다.
- 미등기 건물: 소유권 증명·지번·구조·면적 증명·건축허가(신고) 증명 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한다.
- 미등기 건물에서 지번·구조·면적 증명이 어려우면 집행법원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2.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2)
- 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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