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 법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은 제외한다)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람
요지
전자증명서의 발급제한을(를) 정한 상업등기규칙 조문이다. 상업등기법 제17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상업등기법 제17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