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법 제6조제7호에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법 제6조제7호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요지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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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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