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 (총회의 의결)

제42조(총회의 의결)
①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4. 정비사업비의 변경
② 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27>
1.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가. 전자의결을 하는 방법
나. 전자의결 기간
다. 그 밖에 전자의결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전자의결을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가.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할 것
나. 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전자의결 결과를 보관할 것. 다만, 본문에 따른 기간 이후로서 정관에서 전자의결 결과의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45조제10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2023.12.5, 2025.5.27>
1. 창립총회
1의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총회 의결사항은 조합의 합병·해산, 대의원의 선임·해임,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이다(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6항 제3호의 전자의결 기준은 소집통지 때 전자의결 방법·기간·그 밖의 필요사항을 함께 알리고, 운영기준 준수사실을 인정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나 법정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으며, 결과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관리체계는 총회 개표 전까지 집계 결과를 알 수 없게 하고, 사업 완료·폐지 시점까지 결과를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정관이 그 이후까지 보관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필요한 총회는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변경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 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변경 총회다(제3항). 같은 법 제45조 제5항에 따른 대리인 의결권 행사와 제8항에 따른 전자적 의결권 행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