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6조 (배분 방법)

제96조(배분 방법)
제94조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
제94조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에 배분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 및 채권의 총액보다 적은 경우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배분을 할 때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한 경우 그 배분한 금액을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요지

체납처분(강제징수)에서 배분금전을 어떤 채권에 어떤 방법으로 나누는지를 정한다. 민사집행의 배당에 대응하는 절차다.

  • 국세징수법 제94조 제2호·제3호의 금전은 압류재산 관계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공과금,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 주택·상가건물 임대차의 우선변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우선변제 임금 등 채권, 압류재산 관계 가압류채권,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에 배분한다(제1항).
  •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은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만 배분한다(제1항 후단). 배분요구의 대상과 종기는 국세징수법 제76조가 정한다.
  • 매각대금이 총액에 못 미치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순위와 금액을 정해 배분한다(제4항).
  •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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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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