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6조 (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 각 공동소송인은 서로 독립해 소송을 수행한다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정한 조문이다. 한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자백·청구포기·상소·취하 등)나 그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 한 공동소송인에 관한 사항(불출석·중단 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결과 같은 사건이라도 공동소송인마다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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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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