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 각 공동소송인은 서로 독립해 소송을 수행한다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을 정한 조문이다. 한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자백·청구포기·상소·취하 등)나 그에 대한 상대방의 행위, 한 공동소송인에 관한 사항(불출석·중단 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 결과 같은 사건이라도 공동소송인마다 판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개념 (3)
- 판례 (4)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