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요지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중앙회장의 인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신청인에게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변경일부터 세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