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26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6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요지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을 시도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을 정한 조문이다. 사건의 성질상 조정에 적당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요건이다.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이 결정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행한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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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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