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6조(납입)
①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지
사채 모집 완료 후의 납입 절차를 정한다.
- 사채 모집이 끝나면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분을 납입시켜야 한다.
- 사채모집 수탁회사는 자기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해 청약·납입 행위를 할 수 있다.
- 전환사채 발행등기에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관련
- 법령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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