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6조(납입)
①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②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지
사채 모집 완료 후의 납입 절차를 정한다.
- 사채 모집이 끝나면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분을 납입시켜야 한다.
- 사채모집 수탁회사는 자기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해 청약·납입 행위를 할 수 있다.
- 전환사채 발행등기에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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