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76조 (납입)

제476조(납입)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제2항과 전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요지

사채 모집 완료 후의 납입 절차를 정한다.

  • 사채 모집이 끝나면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분을 납입시켜야 한다.
  • 사채모집 수탁회사는 자기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해 청약·납입 행위를 할 수 있다.
  • 전환사채 발행등기에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다(상업등기규칙 제144조).

관련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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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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