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93조 (압류물의 인도)

제193조(압류물의 인도)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유체동산 압류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압류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그 제3자에게 압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제도다(제1항). 신청은 제3자 점유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한다(제2항). 재판은 상대방 송달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나(제3항),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제4항). 압류의 사실상 효력을 회복하기 위한 보전적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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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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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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