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조(압류물의 인도)
①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재판은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⑤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유체동산 압류물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압류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그 제3자에게 압류물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제도다(제1항). 신청은 제3자 점유 사실을 안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한다(제2항). 재판은 상대방 송달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나(제3항),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제4항). 압류의 사실상 효력을 회복하기 위한 보전적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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