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요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문서나 도화로 발행하려는 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1항). 출판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배타적 권리를 가지므로(제2항), 무단 출판에 대해 직접 지식재산·표현물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복제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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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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