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한 사항이 바뀌거나 없어지면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소멸등기를 해야 한다는 상업등기 일반원칙이다. 주식회사 임원변경 등 구체적 등기는 개별 조문(예: 상법 제183조 준용)이 2주 기한을 따로 정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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