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57조 (근저당)

제357조(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요지

근저당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해 두고 채무 확정을 나중으로 미루는 저당권이다.

  • 확정 전까지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되어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다.
  •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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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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