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선정당사자의 선정에 흠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제59조 준용), 무자격자의 소송행위는 추인으로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제60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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