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61조 (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선정당사자의 선정에 흠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제59조 준용), 무자격자의 소송행위는 추인으로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제60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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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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