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위임
| 위임 내용 | 규칙 조문 |
|---|---|
| 가등기의 신청 | 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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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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