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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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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