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제89조 (가등기의 신청방법)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가등기권리자는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이 있을 때에는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지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지만, 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규칙 위임

위임 내용규칙 조문
가등기의 신청부동산등기규칙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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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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