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4조 (이송)

제4조(이송)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또는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조정담당판사”라 한다)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決定)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에 대하여 항변(抗辯)을 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

요지

조정사건의 이송을 정한 조문이다.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민사조정법 제3조). 다만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않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경우나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송하지 않는다.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이송이 적절하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이송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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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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