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6조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제346조(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는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의 조건,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환의 사유, 전환의 조건, 전환의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는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전환할 주식
2.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뜻
3.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주권이 무효로 된다는 뜻
제344조제2항에 따른 종류주식의 수 중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의 기간 내에는 그 발행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요지

종류주식은 주주 청구 또는 회사 결정으로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고, 전환기간 중 신주 발행은 유보해야 한다.

  • 주주 청구 전환: 정관으로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 회사 결정 전환: 정관에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가 주주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 이사회 통지(회사 전환 시): 전환할 주식, 주권 제출기간(2주 이상), 미제출 시 주권 무효화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 신주 발행 유보: 전환청구기간 또는 전환기간 중에는 전환으로 발행할 신주의 발행을 유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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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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