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6조(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다.
요지
채무자회생법 제516조는 해제조건부채권자의 배당에 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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