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①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요지
소액사건의 심리 특칙이다.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기각할 수 있고, 판사가 바뀌어도 변론 갱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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