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고 집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다(최고·검색의 항변).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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