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권자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고 집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다(최고·검색의 항변).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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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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