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미성년자등기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한다. 영업허락 취소·제한에 따른 소멸·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 사망에 따른 소멸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성년 도달에 따른 소멸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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