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① 미성년자의 등기는 그 미성년자가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② 영업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개정 2018.9.18>
④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요지
미성년자등기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한다. 영업허락 취소·제한에 따른 소멸·변경등기는 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자 사망에 따른 소멸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성년 도달에 따른 소멸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8.9.18.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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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1)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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