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요지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상계의 효력은 소급해 양 채무가 상계 가능하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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