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제493조(상계의 방법, 효과)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요지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상계의 효력은 소급해 양 채무가 상계 가능하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대등한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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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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