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상속인은 그 사유를 증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요지
인감 신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증명청에 신고해야 하고, 사망신고를 하면 인감도 함께 처리된다. 사망신고를 미뤄 망인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조문이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