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시이사를 해임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1.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
2. 임시이사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임시이사가 직무를 태만히 하여 법인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4. 임시이사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라 해임된 임시이사를 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요지
시·도지사는 선임사유 해소, 결격사유, 직무태만 또는 임원 해임명령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해임할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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