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정보 등의 제공)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의 영업ㆍ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1. 채무자의 영업, 사업, 중요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양수
2. 채무자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수
3. 채무자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 또는 분할합병
요지
관리인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을 양수하거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영업·사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회생절차 M&A에서 인수희망자가 실사할 근거 규정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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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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