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변경등기의 신청)
① 공장재단 목록에 기록한 사항이 변경되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공장재단 목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2.2.10>
요지
목록 기록이 달라지면 소유자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8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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