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9조 (출자인수의 방법)

제589조(출자인수의 방법)
자본금 증가의 경우에 출자의 인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그 인수할 출자의 좌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유한회사는 광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인을 공모하지 못한다.

요지

자본금 증가 시 출자인수의 방식을 정한 조문이다. 인수인은 인수 좌수·주소를 적은 서면에 기명날인·서명해야 하고, 회사는 광고 등으로 인수인을 공모할 수 없다. 공모 금지는 유한회사의 폐쇄적 성격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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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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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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