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5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제75조(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
「상법」 제30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에 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에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발기인과 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재판한다. 재판 전 발기인과 이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발기인과 이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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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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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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