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송달 등)
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이의절차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을, 이의신청 비용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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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송달 등)
①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의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의절차의 송달에는 민사소송법을, 이의신청 비용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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